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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03 일상생활·해외여행 시 예방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감염병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 감염병환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일반가정의 세대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을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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