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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고 팔거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 개인택시운전 06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와 상속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고 팔거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등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양수·상속이 제한적입니다.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①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②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조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61세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택시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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