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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개인택시운전을 할 수 없나요?

  • 개인택시운전 05 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어떤 경우 개인택시운전을 할 수 없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택시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택시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택시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택시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벌점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택시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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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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