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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개인택시운전 04 분쟁 및 교통사고 해결하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승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무임승차의 경우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의 기준으로 택시요금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 도에 따라서는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증 등의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 운전 중 폭행의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택시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또는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운전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시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류품의 보관, 대체 운송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전복사고 등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택시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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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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