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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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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한가요?
  • YES! 개인택시운전을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기준과 인적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시〮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구역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해진 면허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택시 대수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택시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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