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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 이렇게 준비하세요1


 


궁금해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기사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고 일반택시(법인택시)는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법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택시운수종사자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격 개인택시운전을 하려면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운전면허 소지 20세 이상으로서 1년 이상 운전경력 등을 갖출 것.  2.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3.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4. 운수종사자교육 등을 받을 것.


 


개인택시 외부표시사항 개인택시 차량 외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관할관청. 플랫폼 가맹 택시의 경우 운송플랫폼의 상호. 택시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 빈차 운행 시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


 


개인택시 내부설치사항 개인택시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1. 택시요금미터기. 2. 냉난방장치 및 에어백. 3.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 4. 운행기록장치 장착.


 


개인택시 운행 시 준수사항 이런 행동은 금지! 승차 거부나 중도 하차 강요. 부당한 요금 요구. 불법 합승(운송플랫폼을 통한 합승 제외).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 특정 장소에 장기간 정차하여 승객 유치. 묻지마 운행(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출발). 택시 내 흡연. 택시요금미터기 임의 조작 또는 훼손. 그 외 안전 및 편의 위반 행위. 안전띠 착용안내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관련 자료 보고 및 보관 보조금 사용내역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운행기록(영업거리 시간 등) 보관.


 


개인택시 운행 시 준수사항 명의이용 금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개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사용하게 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운행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차량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습니다. 경형·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전기 태양광 수소전기자동차 11년. 차량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정기·임시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재정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2027년 12월 31일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유류 사용분에 대해 보조금 지급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비 결제 시 사용.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다음의 경우 택시운전자격 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법령의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택시운행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승차거부 부당요금 불법합승 등).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자가 운행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사용 감독을 위한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운전 자격과 면허를 지키는 것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질병 또는 합병증에 따른 대리운전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 양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아보아요. 1. 건강 문제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개인택시 운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질병이나 그 합병증으로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는 기간은 최근 3년 동안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됩니다. 2.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 없이 양도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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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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