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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 ㅣ 0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도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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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퇴하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와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홈페이지(www.1388.go.kr)를 통한 사이버상담은 물론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시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그 밖의 제도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대안학교 등의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최소 2주~최대 7주 이내(상황에 따라 1주 가능)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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