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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암예방및치료지원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치명적인 질병, 암 암은 억제가 안 되는 세포의 증식으로  정상적인 세포와 장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됩니다.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환자는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나 가족은 상황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암검진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검진사업의 암검진 대상자입니다. 위암-40세이상 남,여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50세이상 남,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1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자궁경부암- 2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 검사 2년/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 발생 고위험군: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암검진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암검진 비용의 50%를 부담 월별 보험료액이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암검진 비용의 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90%를 부담 위의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검진 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암검진 비용의 90%를 지원,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전액 지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의 아동·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진료비란?  = 환자 부담 비급여 진료비+본인일부부담금     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0만원/ 백혈병 의외의 소아, 아동암 환자의암종-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2000만원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재가암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치료약품·소모품 등의 물품 지원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재가암환자 지원 서비스는 관할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방문 및 재가암환자 연계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제공 및 사별가족 관리 통증 관리 및 신체적 증상 조절 임종돌봄 서비스  제공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암환자 등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지원-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해야 해요.  휴직이 가능할까요? 가족돌봄휴직-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사람이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했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암 예방 및 치료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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