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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주택연금 | 05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www.easylaw.go.kr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주택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기존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주택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주택연금은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있는 가입자의 사망,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가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없는 가입자의 사망사망한 가입자의 상속인이 지금까지 가입자가 받은 주택연금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로 처분됩니다.
  • 담보주택의 변경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사하는 경우에도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의 변동주택가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연금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가입기간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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