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특허권


특허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대발명)으로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신규성 특처출원 전에 국내ㆍ외에서 공지(공연히 실시)되지 않을 것 산업산 이용가능성 공업ㆍ농업 및 운수업 등에서 이용가능 할 것 진보성 기술적 창작성이 있을것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특허출원 방식심사(절차흠결점검) 출원공개 특허출원 심사청구 실체심사(특허요건심사) 특허결정 설정등록


 


특허출원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을 첨부해서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공개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 가능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 가능


 


특허출원심사 청구절차(요약) 출원(3년이내) 심사청구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 해소 특허결정 거절결정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권 설정등록 특허료 납부 등록 특허권 설정 등록 공고 특허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 전용권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존속기간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범위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짐 특허권의 실시 특허받은 발명(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실제 사용ㆍ활용하는 행위


 


실시(사용)권 설정 전용실시권 일정 범위에서 타인의 특허명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일정 조건하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


 


Q&A1 다른 업체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저희 공장에서도 해당 기술로 제품을 생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허권자라 해도 계약에 따라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Q&A2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 중인데, 특허권자가 다른 업체에도 똑같이 기술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계약 위반 아닌가요? 통상실시권은 독점력이 없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중복하여 실시를 허락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나만 독점적으로 쓰고 싶다면 계약 당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소멸 법정 소멸사유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허청의 행정처분 특허취소결정이 있거나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특허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