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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조건부터 방법까지 보러가기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실업상태에 있을 때  일정 기간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신청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이직사유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의


 


구직급여의 신청조건 3. 실업상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일용근로자의 실업상태는? 고용 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상태로 봄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총 일수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


 


여기서 잠깐! Q&A 자영업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신청조건을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신청조건 1.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사유(사유예시) 6개월 연속 적자, 질병·부상 등: O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X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X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여기서 잠깐! Q&A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음 예시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미달 건강상 이유 왕복 3시간 통근 가족 간병


 


구직급여의 신청절차 구직급여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 수강(온라인 수강 가능) →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불인정: 재심사 청구 가능/인정: 다음 단계)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됨


 


구직급여의 지급액  지급액 V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외 있음) V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음 *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지급기간 V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됨 *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다음 4가지 종류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 이전하는 경우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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