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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의 국내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면세점 이용 콘텐츠 ② 면세품 면세한도 및 인도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여행자 휴대품의  국내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여행자 1명이 국내에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는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앞의 면세한도와는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술 2병, 합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그 밖의 담배 250g 등   향수60㎖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면세점에서 직접 받을 수 없던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로 출국하는 날  출국장의 “면세점 인도장”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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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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