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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인데요, 초기에 현금을 지원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정착금이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2. 정착금의 종류
  • Q. 북한이탈주민인데요, 초기에 현금을 지원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정착금이 있나요?
  • A.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에 따라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금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 √ 가산금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 √ 장려금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Q.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금  √ 1인세대 기준 800만원 √ 초기지급금(5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하고, 분할지급금(3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가산금 √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13세 미만(400만원) √ 60세 이상인 경우(800만원) √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중증:1,540만원, 경증:360만원) √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개월X80만원) √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한 경우(450만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장려금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수도권 최대  1,800만원, 지방 최대 2,100만원)  √ 직업훈련장려금은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지정)을 수료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500시간 이상 620시간 미만 기준: 120만원)  √ 자격취득장려금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200만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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