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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맡겨 버려진 아이들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 등록 | 05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보육원에 맡겨 버려진 아이들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창설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시 신청요건이 있나요?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일 것 3.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4. 생존하고 있을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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