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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歸化)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성과 본은 어떻게 정하나요?

  • 가족관계 등록 | 04 성과 본의 창설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귀화(歸化)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성과 본은 어떻게 정하나요?
  • 성(姓)과 본(本)의 창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성과 본 창설 신고는 귀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려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신고입니다.
  • 성과 본 창설 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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