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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生父)로부터 친자(親子) 인지(認知)를 받았습니다. 인지신고는 누가 하면 되나요?

  • 가족관계 등록 | 02 인지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생부(生父)로부터 친자(親子) 인지(認知)를 받았습니다. 인지신고는 누가 하면 되나요?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임의인지와 재판상인지로 구분됩니다.
  •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는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태내(胎內)의 자녀의 인지는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이며,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지청구소송 판결을 통한 재판상인지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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