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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두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www.easylaw.go.kr 03. 커피원두 수입시 주의사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커피원두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Q.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수입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수입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전문점 창업 ·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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