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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www.easylaw.go.kr 02.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후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전문점 창업 ·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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