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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사전준비 창업형태 결정 독립창업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 ※ 독립창업은 강매비와 로열티 부담이 없어 초기 비용 절감 및 가맹사업보다 마진율이 높음 가맹사업 창업 가맹본부가 브랜드와 경영, 영업 방식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영형태 ※ 본사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 및 홍보 지원으로 초보자도 실패 위험을 줄여 안정적으로 시작 가능


 


사전준비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 1. 상권분석(오피스빌딩, 대학가, 역세권 등) 2. 경쟁점의 분포 등 특성 파악(유사업종 특성 및 현황 등) 3. 유동인구의 특성 파악(시간대별, 연령별, 성별 등) 4. 접근편리성 파악(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자금(예산)에 맞는 입지 선정


 


사전준비 Q.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https://ols.semas.or.kr)


 


창업 준비 상가 임대차 계약 계약 전 확인 사항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작성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등 기재 ※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창업준비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하기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 주류 및 제과제빵을 판매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신고 영업신고증 발급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창업준비 Q. 이미 운영 중인 카페를 인수했는데,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규 영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가페를 인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전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유ㆍ무형적 가치(단골고객, 시설물 등)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서 분쟁 예방을 해야 합니다.


 


창업준비 운영시설 갖추기 커피전문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칸막이,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운영ㆍ관리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지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로: 30분이상 8시간 근로: 1시간 이상 유급휴일 보장 4주동안 개근 및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


 


운영ㆍ관리 매장운영 시 주의사항 건강진단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 건강진단 필수 위생교육 이수 영업자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수


 


운영ㆍ관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생긴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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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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