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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www.easylaw.go.kr 06. 폐업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커피전문점을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폐업하려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도 완납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전문점 창업 ·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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