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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인 고등학생 자녀의 유학비도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해외유학자 5. 유학비 세액공제 받기
  • 유학중인 고등학생 자녀의 유학비도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을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 세액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등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59조의4제3항 및 제50조제1항
  • 유학비 세액공제금액 1: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2.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 미취학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
  • 세액공제 제출서류(예시) 1.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2. 교육비납입증명서 3. 국외교육기관 증빙서류 4. 자비유학 증빙서류 5. 부양의무자와 국외 동거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유학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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