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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외국에서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해외유학자 4. 국외부재자 투표
  • 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외국에서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유학생은  국외부재자 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과의 구분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 상사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 국외부재자 신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 선거일 기준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이메일), 서면(우편 또는 인편)국내거주: 주소지 관할의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제출 국외거주: 재외공관에 제출「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제3항
  • 1. 국외부재자 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2. 투표 시 지참물: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유학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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