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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유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 해외유학자 3.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 '병역의무자'가 유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 제외)을 가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 신청방법: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 신청서류: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2.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ㆍ제2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유학허가 취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1.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2.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3.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4.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자세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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