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초등학생 자녀를 유학보내려 합니다. 이 경우도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해외유학자 2. 자비유학
  • 초등학생 자녀를 유학보내려 합니다. 이 경우도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유학은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는 자비유학으로 인정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15조
  • 자비유학 학적처리: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은 경우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결석한 학생으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됩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참조
  • 자비유학의 자격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②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경우,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미인정 유학: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3.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쪽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유학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