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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업체와 분쟁이 생긴 경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나요?

  • 캠핑 | 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로고
  • 캠핑장 업체와 분쟁이 생긴 경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나요?
  • 이용자는 캠핑장 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 또한, 캠핑장 이용 시 위법•부당행위, 불친절 등은  관광불편신고센터(https://knot.or.k r☎ 133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캠핑장 업체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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