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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중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캠핑 | 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로고
  • 캠핑 중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지진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대피명령.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 및 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82조제1항).
  •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1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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