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수상레저 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캠핑 | 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로고
  • 수상레저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스키, 조정, 카약, 무동력 보트, 윈드서핑, 웨이크 보드 등이 있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수상레저 활동 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나요?
  • 수상레저 활동 시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아닌지 확인할 것,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여부,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것,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할 것,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