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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면서 트레킹을 즐기고 싶은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나요?

  • 캠핑 | 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로고
  • 캠핑하면서 트레킹을 즐기고 싶은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나요?
  • “트레킹”이란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인지 확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을 트레킹 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숲길을 트레킹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제5호).
  • 숲길 훼손 금지. 누구든지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 오물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농작물을 손괴하는 행위,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 한국 등산•트레킹 지원센터(www.kmsc.kr)에서는 트레킹가이드 및 숲길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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