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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한부모가족 ②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사망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③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ㆍ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ㆍ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ㆍ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ㆍ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ㆍ 아동양육비: 자녀당 월 23만원 [18세 미만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ㆍ 추가 아동양육비(자녀당)   ①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②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③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ㆍ 학용품비:  자녀당 연 9.3만원(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ㆍ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 청소년 한부모 지원  ㆍ 아동양육비: 월 40만원 (0~1세 자녀),       월 37만원 (2세 이상 자녀)  ㆍ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신청시 수시지급)  ㆍ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ㆍ출산지원시설 :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ㆍ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가족 ㆍ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ㆍ일시지원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부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ㆍ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청구소송 ㆍ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ㆍ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 상담 및 정서지원 ㆍ가족지원서비스: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 ㆍ온가족보듬사업 지원: 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서비스, 긴급위기지원 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또는‘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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