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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을 공개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도 되나요?

  • 성범죄 피해자 3.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 Q .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을 공개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도 되나요?
  • A .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공개금지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 그 밖의 피해자 보호 1.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2.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3.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정보     삭제 등 요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4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범죄 피해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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