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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왔는데, 집을 구할 형편이 안돼요. 당분간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가정폭력 피해자 6.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주거지원
  • 가정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왔는데, 집을 구할 형편이 안돼요. 당분간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단기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이 됩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2.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3.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반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1순위) ,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2순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3순위)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으며,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보호시설 (가족보호시설 포함) 6개월 이내 (최대 1년)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외국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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