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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왔는데, 집을 구할 형편이 안돼요. 당분간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가정폭력 피해자 6.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주거지원
  • 가정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왔는데, 집을 구할 형편이 안돼요. 당분간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단기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으며,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2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3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5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등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숙식의 제공"외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이 됩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2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3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반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1순위) ,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2순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3순위)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25 참조
  •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으며,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보호기간-6개월 이내(최대 1년) 종류-장기보호시설 보호기간-2년 이내 종류-외국인보호시설 보호기간-2년 이내 종류-장애인보호시설 보호기간-2년 이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26 참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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