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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 구입·관리ㅣ  03  자동차 검사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신규등록을 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정기검사란?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사업용·비사업용 여부,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6개월)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6개월)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동안 각각 실시되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 여러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여 하나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및 분야 (1) 검사대상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2) 검사분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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