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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 구입·관리ㅣ  03  자동차 튜닝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이 불필요한 튜닝: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한 튜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튜닝 작업은 아무에게나 받아도 되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 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일정한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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