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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필수!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함 ※ 단,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 일부 면제 가능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 운전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으로 구분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 차량 구분 대표적인 예시 제1종 대형면허 승용·승합·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 세부 운전가능 차량은 면허 종류별 기준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결격사유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치매, 조현병, 조울병 등 마약·대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 결격기간, 제한 ※ 면허 종류별 제한 기준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취득절차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되며,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면허 취득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면허 취득!!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면허시험 합격기준 학과시험 제1종 : 70점 이상 제2종 : 60점 이상 기능시험 제1종 대형, 제1종·제2종 보통 : 80점 이상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90점 이상 제1·2종 2통 기능시험 합격 시 연습운전면허 발급 연습운전면허 효력은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 도로주행시험70점 이상 면허증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함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전 운전금지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국제운전면허증 Q.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 가능 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가능!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증 관리 1. 휴대·제시 의무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함 임시운전증명서 등으로 갈음 가능 경찰공무원의 제시요구 및 질문에 응해야 함 2. 분실·훼손 시 재발급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 재발급 신청 신분증명서 제시 잃어버린 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7일 이내 반납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정기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주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갱신 대상 운전면허 소지자 갱신기간 이내 관련 서류 제출 갱신교부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 교통안전교육 이수 ※ 세부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주기와 준비서류는 면허 종류에 따라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수시적성검사 면허를 취득 후 신체장애나 질환이 발생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 치매·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등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실시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결과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 대상 질환·장애와 세부 기준은 개별 사안별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벌점과 면허 정지 처분벌점 40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처분벌점 소멸 무위반·무사고 서약 1년 실천,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에 따라 처분벌점 감경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벌점 감경에 도움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취소 벌점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표적인 취소사유 예시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 ※ 취소 사유와 기준은 개별 사안별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취소·정지처분 구제절차 1.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제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기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3.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제기 행정심판전치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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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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