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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챙길 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출퇴근길을 보니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도로 다녀도 되나요?

  • 자전거로 출퇴근시 안전운전 하기
  • 건강도 챙길 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출퇴근길을 보니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도로 다녀도 되나요?
  • 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항 참조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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