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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퇴근 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차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퇴근 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차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버스로 출퇴근 하는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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