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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동구매로 키링을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물건 반품하기
  •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동구매로 키링을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반품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반품 및 환불하기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불요청을 하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해요.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18조제2항 참조
  • 반품이 안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 가능)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참조
  • 반품이 안되는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주문 취소나 반품등을 인정할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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