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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동구매로 키링을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물건 반품하기
  •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동구매로 키링을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반품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불요청을 하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해요.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 가능).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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