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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한지 4년이 지났는데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문화 가족 05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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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한지 4년이 지났는데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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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의 요건

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 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

② 혼인한 후 3 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 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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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의 기간을 못 채 웠 으 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경 우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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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 ② 기간을 못 채웠으나 미성년의 자녀를 양 육 하 는 경우에도 예외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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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문화가족」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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