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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된다?

  •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된다?
  • YES.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것만은 기억해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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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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