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 '주택의
  •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이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고 ① 주택의 인도,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의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