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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주택임대차 03.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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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easylaw.go.kr 주택의 주인이 바뀌거나, 압류 또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대항력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① 주택의 인도(이사)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전입신고 알아보기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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