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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자


과태료에 대한 핵심만 콕 짚어 알려 드려요! 과태료 납부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1.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 징수되는 금전을 말함, 2.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음, 3.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과태료: 행정질서벌, 전과기록 x / 벌금: 행정형벌, 전과기록 O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부과 대상: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 / 부과 요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행위자의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 / 예외: 14세 미만자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의 감경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과태료의 감경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에게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과태료 체납자 제외) 다만, 개별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음. 자진납부 감경과는 중복 적용 가능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붙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 밖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관허사업 제한 / 신용정보 제공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요?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 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이의제기의 효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법원의 과태료 재판 [법원에 통보: 행정청은 적법한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함] ※ 다만, 행정청이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지하지 않아도 됨 - [과태료 재판: 법원의 심문,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등이 이뤄짐] - [과태료 결정: 재판에 따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함]


 


과태료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나요?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당장 과태료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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