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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2(보험급여)


 



 


요양급여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보험급여  01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되지 않음 02 범위 및 산정기준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지료재료와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지급요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음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지급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1. 지급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지급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것,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2. 청구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지급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지급 일수에 따른 금액) 4. 지급의 효과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청구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장해등급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제1급~제3급 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 제4급~제7급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보상연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지급, 제8급~제14급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 - 지급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평균임금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지급 일수에 따른 금액) 매달 25일에 지급(평균임금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지급 일수에 따른 금액)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지급대상 상시 간병급여 1.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여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청구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지급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지급 매달 25일에 지급(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금액+가산금액)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지급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장례비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례비 청구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숫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장례비 지급 유족이 장례를 지낸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1) 1.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지원 대상자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로 치료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다른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한 경우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지급 직업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 비용의 청구 해당서류를 월 1회 단위로 서면 또는 토탈서비서, HRD-Net 등을 통해 제출 비용의 지급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수당 지급 청구 직업 훈련 1개월이 지난 후 직업훈련수당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지급기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축석률 80%이상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비용의 지급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직업재활급여(2) 2.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청구 사업주는 장해급여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청구 가능 지급 장해등급별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급요건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 지급 청구 사업주는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지난 후 청구 가능 지급 상한액의 범위에서 질제 드는 비용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급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제정 1. 청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2. 의뢰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 3. 진단실시 건강진단기관은 진폐검사 실시 4. 결과 통보 건강진단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진단 결과 통보 5. 결과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폐진단 결과 심사 6.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등 결정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절차 심사 청구인 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 피청구인 해당 심사 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 심사 청구 방법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 심사 청구 기간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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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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