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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생기긴 했지만, 다시 일하고 싶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Ⅱ 06. 장해가 생기긴 했지만, 다시 일하고 싶어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1.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 수당
2.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그 밖에 맞춤형통합서비스, 창업 지원,
의료재활 지원, 사회생활 지원,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재활급여 지급 대상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애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 수당: 1.~4. 요건 모두 갖춘 사람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1. 요건만 갖춘 사람
  •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직업훈련수당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자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사업주도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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