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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업무상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Ⅱ 05. 아버지께서 업무상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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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지급 방법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받고
유족보상연금은 50% 감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Q.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유족보상연금 받을 권리 순서”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 유족급여액

유족보상연금_기본금액 + 가산금액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x 365) x 47%
가산금액: 수급권자 및 수급자격자 급여기초연액  x 5%~20%

유족보상일시금_평균임금 x 1,300일분
  • Q. 남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면서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어요. 재혼을 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유복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의 자격 상실(예시)
●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하거나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 한 때
● 유족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등

수급자격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
  • 더! 알아보기장례를 치르고 왔어요.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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