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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다 끝났는데 장해가 생겼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Ⅱ 04. 치료가 다 끝났는데 장해가 생겼어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중 판정

▶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등급 제4급 ~ 제7급: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
장해등급 제8급 ~ 제14급: 장해보상일시금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 장해급여액
평균임금 x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장해급여 수급이 결정되면
▶ 장해수급권자 신청에 따라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방법으로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만큼 금액 산정 지급
  • Q. 장해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장해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더! 알아보기

치료는 다 끝났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장해 및 간병 필요에 따라 간병비용 지원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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