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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Ⅱ 01.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다만,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음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Q. 보험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 중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한 금액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면제
  • Q.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 받을 수 없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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