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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등기 4 근저당권 말소등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집 살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근저당권 / 말소등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말소등기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등기입니다.
  • 당사자 말소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또는 채무자)와 근저당권자(채권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 관할등기소 방문신청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인터넷등기소 신청가능)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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