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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해고근로자 - 알아두면 좋은 법령과 제도 - 억울하게 해고 당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의 의의와 유형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해고의 유형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 A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4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시기의 제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단,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절차의 제한 해고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 예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사유 등의 서면 명시 Q. 해고 사유를 이메일 또는 구두로 통보해도 되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A. 아니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구두 등 서면 외의 통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해고통보 ‘무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당해고 당했다면? 구제신청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해고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판정불복시)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보호 사용증명서 발급 퇴사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발급 금품청산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지급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장려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원제도 활용해보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한 훈련 지원 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단, 제외대상 있음) 훈련 종류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훈련비용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 지원 훈련수당 지원 소득수준·가족상황 등 고려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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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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